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3장 제1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학습용데이터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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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