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제3장 제2절①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중소기업특별지원이전제1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다음제17.2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