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제도개선 등)제3장 제2절①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도개선법령정비이전제19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다음제21조 전문인력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