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3장 제1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해야 한다.
통합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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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