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비용의 징수)
제3장 제1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비용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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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