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제3장 제1절①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표준화국제표준이전제13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다음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