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3장 제2절
①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연구소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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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①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