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제3장 제2절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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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