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제3장 제2절①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융합규제특례이전제18조 창업의 활성화 등다음제20조 제도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