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