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 (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3장 제2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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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