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제3장 제2절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도입활용공공기관우선구매이전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다음제17조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