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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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29개)

인공지능기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핵심 용어 정의입니다.

검·인증등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

법 제30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의무 이행결과의 제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확인 요청,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이행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

기본권

인간 존엄성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국가가 확인·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국민의 불가침한 기본적 권리

누적연산량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총 연산량을 말하며, 부동소수점연산(Floating Point Operations, FLOPs)으로 표기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시 제2조

딥페이크

AI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 텍스트는 해당되지 않음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생성형 인공지능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영향받는 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위험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과 그 잠재적 피해의 심각성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시 제2조

위험관리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활동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위험관리체계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책임 주체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한 체계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시 제2조

윤리원칙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하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

이용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인공지능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인공지능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시 제2조

인공지능 수명주기

인공지능의 개발, 배포, 운영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시 제2조

인공지능 영향평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포함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

인공지능사회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

법 제2조제10호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인공지능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인공지능서비스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또는 인공지능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보 분석, 예측, 추천, 창작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

법 제2조제6호, 고영향 판단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시스템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인공지능윤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제품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 인공지능시스템 또는 이를 요소로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

법 제2조제6호, 고영향 판단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취약계층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법 제3조제5항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