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제3장 제2절①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국제협력해외진출이전제21조 전문인력의 확보다음제22.2조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