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창업의 활성화 등)제3장 제2절①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창업벤처투자모태조합이전제17.2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다음제19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