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등의 조성)제3장 제2절①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실증기반이전제18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다음제20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