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3장 제2절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국제협력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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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