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제3장 제2절①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도입활용지원이전제14조 비용의 징수다음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