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지정 등)
제3장 제2절
①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진흥협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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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①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