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제4장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윤리원칙제정공표이전제20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지정 등다음제22조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