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제3장 제2절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담기관이전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다음제19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등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