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3장 제2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집적단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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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