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경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