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제2장①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지원단인력이전제5조 위원회의 운영다음제7조 개선권고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