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