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제2장①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안전연구소운영이전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다음제11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