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