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제1장 총칙
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적용제외국방국가안보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