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제2장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인공지능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정책센터지정이전제8조 분과위원회 등다음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