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2장
①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외교부
5.법무부
6.국방부
7.행정안전부
8.문화체육관광부
9.산업통상부
10.보건복지부
11.기후에너지환경부
12.고용노동부
13.중소벤처기업부
14.기획예산처
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구성중앙행정기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