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검색

법률, 의무, 사례를 검색하세요

36조 (국내대리인 지정)

제4장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국내대리인해외사업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