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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 (과태료)

제6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3천만원고지의무국내대리인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