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제4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검증인증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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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