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제4장①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윤리원칙안전성접근성이전제26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다음제28조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