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제4장①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민간자율위원회윤리위원회이전제27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다음제29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