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제2장①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위원회대통령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전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다음제8조 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