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2장①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제척기피회피공정성이전제8조 위원회의 기능다음제10조 분과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