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인공지능정책센터)
제2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정책센터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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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