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제4장①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검인증지원이전제21조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다음제23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