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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4장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위험관리정책 및 조직체계 등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3.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4.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사업자책무게시5년보관영업비밀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