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4장①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위원회50명자문이전제25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다음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