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 시행 전부터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도 법 시행 이후부터는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 전 생성되거나 게시된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의무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운영 방침:** - 정부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유예기간 중에는 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 고지 미이행, 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인공지능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미이행에 대해 사실조사가 유예됩니다. - 유예기간은 기술발전의 속도, 글로벌 규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주의사항 — 유예기간에도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 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명사고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유예기간 중에도 법적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단계적 이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는 법 제43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 법 제40조(사실조사), 법 제43조(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