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공무원의제벌칙이전제40조 사실조사 등다음제42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