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5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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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