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업무의 위탁)제5장①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업무위탁이전제30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다음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