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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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 시행령 제24조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사업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위험의 식별/평가/완화,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보고 및 제출 등 5개 장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