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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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 시행령 제29조
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및 시행령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