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사업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위험의 식별/평가/완화,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보고 및 제출 등 5개 장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