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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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 시행령 제23조
이용자가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정보 이용 과정에서의 혼동과 오인 방지 및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