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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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 시행령 제25·26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판단 절차, 주요 용어 개념을 설명. 인공지능기본법의 맥락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위험 기반 규제, 포괄적 규제 특징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