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 제34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각각에 배정된 자가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이행 주체를 구분합니다. **사업자 책무 5대 항목:**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 정책과 조직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 2.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 결과와 이를 도출하는 데 활용된 주요 판단 기준,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안전한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설계, 시험 평가,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 및 운영 과정 전반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4. **사람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오류나 성능 저하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즉각적으로 통제 및 개입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확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 훈련 체계를 갖추어야 함 5. **문서의 작성과 보관:**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위 조치들의 내용과 이행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뢰문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이행 주체 구분:** -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이미 이행한 책무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중복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 또는 SLA를 통해 이행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이행 내용은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전신뢰문서 표준 양식을 참고하되, 기업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판단 기록이 사후에 수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입력·출력·근거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로그로 저장하고, 변경 이력이 별도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 조항:** 법 제34조,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