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영향 판단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단일 요건 충족만으로 일률 확정하기보다, 위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이 중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판단 과정:** - (1) 법정 영역 해당 여부: 대출심사는 법 제2조 제4호 사목(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합니다. → O - (2) 인공지능의 실질적 관여 수준 판단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인공지능 결과값을 단순 참고만 활용하고 최종 결정(승인 여부·대출 조건)을 담당자가 검토·조정·승인하는 구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영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대출 승인·거절 조건을 인공지능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 **업종별 판단 요약표 참고:** | 구분 | 법정 영역 | 고영향 가능성 | 사람 통제 시 | | 대출심사(승인·거절·조건) | O | 가능성 있음 | 제외 가능 | | 대출심사(단순 참고자료) | O | 가능성 낮음 | 제외 가능 | **실무 팁:** 의료분야와 금융분야는 인공지능기본법 이외에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준을 병행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항:** 법 제33조, 법 제2조 제4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