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사례 15
Q. 대출·신용 심사에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A. 고영향 판단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단일 요건 충족만으로 일률 확정하기보다, 위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이 중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판단 과정:** - (1) 법정 영역 해당 여부: 대출심사는 법 제2조 제4호 사목(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합니다. → O - (2) 인공지능의 실질적 관여 수준 판단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인공지능 결과값을 단순 참고만 활용하고 최종 결정(승인 여부·대출 조건)을 담당자가 검토·조정·승인하는 구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영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대출 승인·거절 조건을 인공지능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 **업종별 판단 요약표 참고:** | 구분 | 법정 영역 | 고영향 가능성 | 사람 통제 시 | | 대출심사(승인·거절·조건) | O | 가능성 있음 | 제외 가능 | | 대출심사(단순 참고자료) | O | 가능성 낮음 | 제외 가능 | **실무 팁:** 의료분야와 금융분야는 인공지능기본법 이외에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준을 병행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항:** 법 제33조, 법 제2조 제4호 사목
대출신용심사고영향판단